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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란?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으로, 근로자가 출산이나 유산ㆍ사산과 관련하여 휴가를 취할 때 해당 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고,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
→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자의 보험 가입 및 보장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휴가급여 신청을 해야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로 각각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의 휴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휴가급여를 받습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동안 휴가급여를 받습니다.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3. 유산・사산휴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른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임신 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동안,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휴가급여를 받습니다.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에 대한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 신청 방법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신청서 양식은 해당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여 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통하여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을 경과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후에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양식)에서 출산전후휴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양식)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최초 1회 제출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양식)에서 유산ㆍ사산휴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양식)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최초 1회 제출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생상담센터인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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