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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이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예술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로써 예술인들의 출산과 유산·사산 시기에 휴가 및 급여지원을 제공하여 예술인들의 모성보호와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1. 지급대상.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출산과 유산·사산 시기에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충분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1. 지급조건.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 일 이전에 최소 3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유·사산) 일 현재에는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출산(유·사산) 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으로서 최소 3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춘 경우에 출산(유·사산) 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과 자영업 소득이 허용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1. 지급액.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출산(유·사산) 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제한됩니다.
- 상한액: 90일 동안 630만 원(매 30일마다 210만 원), 120일 동안 840만 원.
- 하한액: 90일 동안 180만 원(매 30일마다 60만 원), 120일 동안 240만 원.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1.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에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2.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3.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4.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5.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감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1. 감액.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과 중복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1.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2.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즉, 출산전후급여 등과 중복하여 이러한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상 2023 예술인 출산정 후급여등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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