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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경기도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대해 각 출생아 1명 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 당 50만 원 지원.)
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개요.
1. 사업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3. 지원내용.
출생한 각 아이마다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4. 신청기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1. 기본지원대상.
- 적어도 한 부모는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경기도 내여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경기도 출생등록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2. 특별지원대상.
- 양부모가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어머니)의 경우
- 어머니의 체류자격이 F-5(영주)여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신청방법.
1. 신청방법.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한 분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민원 24 웹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추가내용.
- 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2018년에 출생한 아이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보통 카드형은 최대 3년 이내, 지류형은 최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시·군의 실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출산 이후 출생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이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셨다면, 그래도 출생을 등록한 시·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모가 출산 시 사망한 상황이라도,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면 여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약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등의 자격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자(모)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며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출산자에 한해서만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031-120(경기도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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